본문 바로가기

경제 신문 스크랩

04/29 한국은행이 만든 '디지털화폐' 나온다… 비트코인과 뭐가 다르나

☑️본문(본문 내용 복사)

국내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6500만원대로 회복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됐다./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모의실험에 나선다.

 

CBDC는 기존 중앙은행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다. CBDC는 법정통화로 동일한 비율로 현금과 교환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치변동 위험이 있는 암호화폐와는 다르다.

 

한은은 가상환경에서 구축될 모의 시스템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실험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한은의 CBDC가 비트코인 등을 대체할지 관심을 두고 있다.

 

 

한은, 내년 1월까지 CBDC 테스트… 발행은 아직

 

29일 한은이 발표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가 통용되는 가상환경을 구축해 실전 모의실험을 진행한다.

 

한은은 지난 3월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을 받고 업무 프로세스 설계, 시스템 구조 설계, 구축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을 마쳤다. 이후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 모의 시스템 구축과 가상환경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산원장 기반의 원장관리 기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등을 CBDC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은은 덧붙였다.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기구의 CBDC 논의에도 참여해 연구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다만 한은의 CBDC 업무는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단계다. 한은은 이번 모의실험이 CBDC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CBDC 상용화 시점은 현재로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한은은 '가상자산(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설명회에서 "한은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 정부 등이 대부분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는 데에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10개 부처 협의체에 한은을 부르지 않은 것도 (화폐가 아니란 점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부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수요 잠재우기 역부족… "상용화 논의 필요"

 

앞으로 CBDC가 발행되면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자산의 입지가 흔들릴까.

CBDC는 현금없는 사회, 금융비용 감소, 통화·재정정책 효율화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 민간은행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위기 등 단점도 공존해 상용화를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당장 CBDC가 암호화폐 수요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중국이나 스웨덴의 중앙은행들보다는 미 연준의 태도에 더 가깝다. 아직 CBDC 발행을 확정하지 않았고, 전자결제 시스템이 잘 구축된 만큼 CBDC 발행 필요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를 대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지난해 초부터 선전, 쑤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 CBDC 시범운영을 했고 스웨덴은 가상 환경에서 CBDC를 개발·테스트 하는 'e-Krona'를 시범 운영 중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CBDC 관련 연구를 위해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디지털 유로'의 필요성, 설계 요건 및 원칙, 운영 구조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ECB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동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CBDC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될 확률이 높은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민간 디지털 화폐다.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윤성관 한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CBDC 상용화는 도입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2816198027964

 

한국은행이 만든 '디지털화폐' 나온다… 비트코인과 뭐가 다르나 - 머니S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모의실험에 나선다. CBDC는 기존 중앙은행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다. CBDC는 법정

moneys.mt.co.kr


☑️본문의 근거(객관적인 수치)

  1. 한은의 CBDC 업무는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단계
  2. CBDC 상용화는 도입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추가조사 내용 또는 결과

  1. 대한민국 정부 가상화폐 인식
    •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는 '유령 자산'이다. 정립된 용어도 없고, 실체도 인정받지 못한다.
    • 그래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는 철부지들의 '투기'나 '다단계 사기'쯤으로 치부된다. 제도권 밖에 있으니 정부가 보호할 필요도, 소관 부처도 없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7일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
    • 주요 20개국도(G20) 처음엔 암호화폐( Cryptocurrency)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했다"고 했다.
    • 정부, 언론, 학계에서 공감하는 용어가 정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혼란스러운 현실을 반영한다.
    • 정부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자산으로 보면 된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입장은 가상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이라고 했고,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해 코인 투자자들의 반발
      • 통계청 산업분류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정보서비스업 맨 끝의 '기타' 항목에 속한다. 게임이나 도박과 같은 항렬이다.
    • 민간
      •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인 김형중 교수는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은 암호화폐를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 "정부는 이를 애써 부인할 게 아니라 법의 취지를 받아들이면 된다"
      • "미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최근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코인의 자산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가능했겠느냐"
      • "열린 눈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정부가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는 '유령자산'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시장은 엄연한 금융상품으로 인식
      • '코인' 직접 투자는 물론 자산운용 개념의 예치 상품까지 자리를 잡는 모양새다.
      •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시중에 돈이 아무리 많이 풀렸어도 다른 자산을 뛰어넘는 수익률은 기록할 수 없었을 것"
  2. 중국- 디지털 화폐로 급여 지급
    •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둥닷컴(JD.com)이 일부 직원에게 디지털화폐로 급여를 지급
    • 리보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지난 18일 보아오포럼에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국인 선수와 방문객들이 디지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 가상화폐 금융상품 출시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시행 중
    • 예치 서비스는 개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맡기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 형태로 가상자산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품
    • 자금을 맡기고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금융상품
    • 최근 가상자산 예치금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도 정부의 비트코인 유령자산 취급과 대비
    • 비트코인 정보 사이트인 디파이 펄스(DeFi Pulse)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 세계 디파이 예치금액은 418억달러(약 47조2173억원)에 달했다.
    • 전년 동기 집계된 예치금액인 5억6000만달러(약 6328억원)와 비교하면 75배 가량 상승한 수준
  4. 소득세법 개정안
    •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메기는 소득세법 개정안-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
    •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주요 골자
    • 이런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 양도소득세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거로 보고 매기는 세금-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을 받으면 각종 투자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기타 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복권 당첨금이나 저작권이나 상표권)
        • 투자자 보호 등의 방안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
    • "제도권 편입 없이 과세 성급" 지적에, 정부 "2년 반 준비"
    • 결국 조세소위는 과세 시점을 정부안(2021년 10월)보다 3개월 늦춘 2022년 1월로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과
    •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현행 규제체계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 “현재 법 테두리에 담을 수 없다면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 그 전까지는 금융위 등 주무부처를 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정작 금융위는 주무부처가 되는 데 난감한 기류
      • 주무부처가 되려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
  5. 가상화폐 국외 인식
    • "JP모건은 특정 자산가들을 위한 비트코인 펀드를 올해 여름 출시할 계획"
    • 올해 1월 JP모건은 비트코인이 14만6000달러(약 1억6100만)까지 오를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
    • 대체 통화를 찾는 수요가 금에서 빠져나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크게 올릴 수 있다
    • 미국 CNBC는 JP모건의 비트코인 펀드 출시를 두고 "가상화폐가 주류로 진입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 한편 최근 급락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회복하고 있다. 전 세계 암호화폐의 가격 동향을 집계하는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정각 현재 비트코인 값은 24시간 전보다 9.6% 오른 5만3708달러(약 597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6. 핀테크 지원
    • 한은은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이라도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또 향후 지급·결제 인프라 확충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 시스템에 원화 참여 등을 검토하겠다
    • 대표적으로는 아랍통화기금(AMF)이 구축한 BUNA 등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에 한국 원화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핀테크 결제 업체

  1. CDBC에 관련된 전략은?
  2. PG, VAN 시장이 포화상태인 현 상황에서 기업만의 전략과 강점은?

☑️연관기사 링크

암호화폐 정확한 명칭은?···용어·실체·소관부처 제각각

암호화폐, 기타소득세 적용 이유는...투자자 보호없이 과세하려?

비트코인은 사기라던 JP모건...올 여름 가상화폐 펀드 내놓는다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핀테크 기업 약진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총성

가상화폐 오판한 정부... 시장선 이미 금융상품 취급

中 징둥닷컴, 급여 일부 디지털화폐로 지급...시범사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