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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문 스크랩

04/09 더 많은 '타다' 나온다더니…정부가 틀렸다

☑️본문(본문 내용 복사)

타다금지법 통과 1년 돌아보니

정부 모빌리티 혁신 장담했지만

타다·차차는 폐업, 나머진 정체

카카오 가맹택시가 싹쓸이하며

대기업·글로벌업체 중심 재편

스타트업 진입 사실상 봉쇄돼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 운영을 사실상 접게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끝내고 8일 본격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법안 통과를 강행하며 오히려 "더 많은 '타다'가 나온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지난 1년 동안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성장은 반대로 지지부진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히려 대기업 중심의 가맹택시만 확대되면서 스타트업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했다는 평가다. 그사이 가맹택시를 사실상 장악한 카카오는 기존에 기사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던 호출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타다금지법은 모빌리티 플랫폼서비스를 플랫폼 운송·가맹·중개 3가지 유형으로 규정했다. 플랫폼운송사업자가 기존 타다 베이직 방식으로 렌터카 호출 사업을 운영하려면 매출의 5%,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당 월 40만원 중 하나를 골라 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 통과 당시 홈페이지 상단에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혁신법"이라며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 유예 기간인 지난 1년 동안 플랫폼운송사업은 뒷걸음질 쳐 왔다. 쏘카는 지난해 4월 타다 베이직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타다는 출시 1년도 안 돼 170만명의 회원과 1500대 이상 규모로 성장했지만, 현행 기여금 방식으론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철수 과정에서 5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베이직과 유사하게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운영해 온 차차크리에이션도 지난 1월 차차 밴 등 서비스를 종료하며 문을 닫았다. 파파모빌리티의 '파파', 코액터스 '고요한M'이 운영되고 있지만 100대 이하에 그친다.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운행 횟수당 기여금이 300원을 넘으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반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관계자는 "기여금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금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매출에 상응하는 기여금까지 내도록 해 증차에 실질적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사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가맹택시만 확대됐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카카오 T 블루 택시를 1만6000대로 늘리며 독보적인 시장 1위 자리를 굳혔다. 이달 우버와 SK텔레콤에서 분사한 티맵모빌리티가 합작회사(JV) '우티'를 출범하며 도전장을 냈다. 업계에서는 향후 모빌리티 시장에서 카카오와 이에 도전하는 우버-SK텔레콤 연합군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글로벌 투자사인 칼라일그룹에서 2억달러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최근 구글에도 투자받기로 했다. 타다 베이직을 접은 쏘카도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를 출시했지만, 아직까지 운영 대수를 크게 늘리지는 못하고 있다.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소장은 "타다금지법은 서비스 유형을 세 가지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을 낮췄다"며 "법뿐만 아니라 시장 투자까지 택시 중심 대형 플랫폼으로 집중되면서 스타트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고 진단했다.

 

타다금지법은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법이지만, 플랫폼과 택시업계의 불화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까지 유료화 모델을 적용하면서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단체 4곳은 지난 7일 국토부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 멤버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오대석 기자]

www.mk.co.kr/news/it/view/2021/04/339358/

 

더 많은 `타다` 나온다더니…정부가 틀렸다

타다금지법 통과 1년 돌아보니 정부 모빌리티 혁신 장담했지만 타다·차차는 폐업, 나머진 정체 카카오 가맹택시가 싹쓸이하며 대기업·글로벌업체 중심 재편 스타트업 진입 사실상 봉쇄돼

www.mk.co.kr


☑️본문의 근거(객관적인 수치)

  1. 모빌리티 플랫폼서비스를 플랫폼 운송·가맹·중개 3가지 유형으로 규정
  2. 매출의 5%,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당 월 40만원 중 하나를 골라 기여금
  3. 타다는 출시 1년도 안 돼 170만명의 회원과 1500대 이상 규모로 성장했지만, 현행 기여금 방식으론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철수 과정에서 500억원의 손실
  4. 카카오 T 블루 택시를 1만6000대로 늘리며 독보적인 시장 1위 자리

☑️추가조사 내용 또는 결과

  1. 네이버 카카오(대기업)
    • 금융업 본격 진출을 노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사업자가 최장 2027년 초까지 기존 인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 적용을 유예
    •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고 이 가운데 78건이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 중
    • 정부 전체(5개 부처 주관)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의 32% 수준이면서,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 건수의 34%에 해당
    •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2. 샌드박스란?
  •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줌으로써 원활한 시장 진출을 돕는 제도
  • 금융위원회는 금융 산업 경쟁·혁신 촉진과 소비자 편익증진을 목표로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운영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등 각종 규제에서 최대 4년간 자유롭다. 사업자는 테스트와 사업화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지 2년이 흘렀다. 금융위는 서비스 139건을 지정했다. 이중 78건이 테스트를 받고 있다. 서비스 108건(누적)이 올 상반기 출시 예정

3. 다양한 서비스 추가 중

  • 여윳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이 해외우량주에 분산투자 가능
  • 신분증을 깜박한 직장인이 기존에 제출한 정보와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은행 업무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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