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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문 스크랩

04/01 쿠팡 등 수수료·광고비 과도…오픈마켓 입점사 "규제 필요"

☑️본문(본문 내용 복사)

쿠팡·G마켓 등 오픈마켓 입점 업체 중 98.8%,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가입 업체 중 68.4%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1일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 배달 앱)에 가입한 입점 업체(오픈마켓과 배달 앱 각 500곳)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 입점 업체 절대다수와 배달 앱 입점 업체 10곳 중 7곳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한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 앱 모두 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 기반 마련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오픈마켓 39.5%, 배달 앱 51.2%).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지난해 공정위가 내놓은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어길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안에 추가하거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 앱 모두 비용 한도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오픈마켓 86.4%, 배달 앱 50.2%). 오픈마켓과 배달 앱을 통한 매출이 점점 늘어나지만 판매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월평균 매출액 비율이 2018년 41.4%, 2019년 41.6%, 2020년 45.6%로 매년 증가했다. 배달 앱도 2018년 48.6%, 2019년 53.2%, 2020년 56.6%였다.

 

오픈마켓 이용자의 주 거래 플랫폼은 쿠팡(36.2%), 11번가(19.6%), 위메프(13.4%), G마켓(11.0%) 순으로 높았다. 20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 업체의 월평균 판매수수료는 거래액의 최대 12.5%였다. 오픈마켓은 상품 노출 기회에 대한 만족도(5점 평균 점수 기준 3.67점, 만족률 69.0%)보다 판매수수료(3.20점, 36.8%)와 광고비(3.17점, 35.6%)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덕주 기자]

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3/308227/

 

쿠팡 등 수수료·광고비 과도…오픈마켓 입점사 "규제 필요"

중기중앙회, 1000개사 실태조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도 찬성 코로나로 오픈마켓 의존 커진 탓

www.mk.co.kr


☑️본문의 근거(객관적인 수치)

  1. 그 결과 오픈마켓 입점 업체 절대다수와 배달 앱 입점 업체 10곳 중 7곳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한 규제에 찬성
  2. 오픈마켓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월평균 매출액 비율이 2018년 41.4%, 2019년 41.6%, 2020년 45.6%로 매년 증가
  3. 배달 앱도 2018년 48.6%, 2019년 53.2%, 2020년 56.6%
  4. 오픈마켓 이용자의 주 거래 플랫폼은 쿠팡(36.2%), 11번가(19.6%), 위메프(13.4%), G마켓(11.0%) 순
  5. 20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 업체의 월평균 판매수수료는 거래액의 최대 12.5%

☑️추가조사 내용 또는 결과

  1.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소비자 피해 발생
    • 공룡 플랫폼 업체 출현으로 입점업체들이 플랫폼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갑질’ 피해가 발생
    •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늘고 있다. 전자상거래 상담건수는 2016년 약 14만건 →지난해 20만건
    • 플랫폼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개선 필요
    • ex) 과거 네이버 사례
  2.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란?
    • 대상: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입점업체 대상으로 △재화·용역 구입 강제 △손해전가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변경 등을 금지한 것이 법안의 골자
    • 대표적으로 오픈마켓과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
    •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 →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필수기재사항)
    • 필수기재사항에는 통상적인 주요 거래조건 외에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입점업체 보호 및 분쟁예방을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항목을 포함했다.
    •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 내용 변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스타트업 공정화법 반대

  • 스타트업 단체들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개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
  • 법안에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 개인 간 거래(C2C)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 사업자들은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감 속에 ‘새로운 플랫폼 생태계의 발전을 막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야놀자

  1. 공정화법 출현이 경쟁사 여기어때와의 경쟁에서 미칠 영향은?
  2. 법 개정으로 인해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있고, 예상 손해비용은?

☑️연관기사 링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대상은 '오픈마켓·배달앱·앱마켓·숙박앱' 등

급성장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성 확보는 지지부진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피해 막는다…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종합)